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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우대제도 안내 조회수 : 1239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5-02-12
  첨부파일:   [붙임]청소년증_안내_최종.hwp(301K)



1.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증’을 발급·교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해당되는 학생들은 붙임 파일 참고하여 발급후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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